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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죄송”…손 편지와 함께 온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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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3. 30. 14:34

60대 여성, 서울교통공사에 전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상"
사진1 (4)
봉투에 든 사과 편지 /서울교통공사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상하려 합니다."

6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과거 지하철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서울교통공사 측에 전달한 손편지 내용이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승객은 지난 25일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고객안전실 직원에게 노란색 편지봉투를 전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떴다. 봉투에는 편지와 현금 20만원이 담겨 있었다.

손편지에는 "지난 세월,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 몇 번인지 숫자도 기억할 수 없어서 소액이지만 지금이라도 보상하려 합니다"라며 "그동안 죄송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뒤늦게나마 과거 제대로 내지 않은 지하철 요금을 보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 한다.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다. 승차권 분실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정 승차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직원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 캠페인으로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2 (1)
봉투에 든 현금 20만원 /서울교통공사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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