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 탄반모-02 | 0 | 국민의힘 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탄반모) 소속 당협위원장들과 당원들이 2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과 복귀를 촉구하는 마지막 총집결 집회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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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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