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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대 5년 거래 제한…이달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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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4. 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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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도입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제도도 도입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이들 행위자에 대해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 지급정지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내용들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개정 자본시장법은 금융위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세분화했다.

즉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우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전략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거래제한 예외항목도 존재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거래 성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해 거래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해 제한명령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을 예외 항목으로 규정했다.

또 거래제한대상자 거래 제한명령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제도도 도입된다고 밝혔다.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고려해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설명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임원선임·재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제한 대상법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를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사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해제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억제 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되며,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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