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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우원식, 즉각 사퇴해야…전형적인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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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4. 15. 15:47

국회,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168명 찬성으로 가결
"국회 인사청문권 침해한 것은 우 의장 바로 자신"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YONHAP NO-3633>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을 물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당초 오늘 본회의는 대정부질문만 하기로 의사합의가 돼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시라. 우 의장은 민주당 편만 들어 이 결의안을 상정한 것"이라며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이렇게 각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장의 반복적, 편파적 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이면 도대체 왜 당적은 버렸는가"라며 "박병석, 김진표 전 의장과 비교해 지나치게 편파적이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입법부가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헌법교과서에도, 입법조사처 보고서에도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기술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 민주당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강요해서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에서도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했다"며 "민주당에 의해 대통령의 직무정지나 궐위여부에 상관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적 관례가 자리잡게 된 것.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로 국회의 인사청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바 오히려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국회의장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해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우 의장은 지난 8일 한 대행이 이완규·함상훈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한 대행이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더라도 이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면 2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6조 2항)"며 "기간 내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6조 3항)한 후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임명할 수 있다'(6조 4항)"고 규정돼 있다. 이는 결국 한 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 지 21일이 지나면 이·함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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