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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쯔양 고소 ‘김세의 스토킹 사건’ 수사팀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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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4. 18. 17:22

강남서 수사2과·형사1과 → 형사2과
16일 40여분 만에 고소인 조사 중단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쯔양<YONHAP NO-2385>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재배당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씨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수사2과와 형사1과에서 형사2과로 재배당됐다. 당초 스토킹, 협박·강요 등 사건은 형사1과가, 명예훼손 사건은 수사2과가 맡고 있었다.

경찰은 "검찰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포함해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재배당은 박씨 측이 이날 오후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기 직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16일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지만 "피해자 보호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40여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나온 바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박씨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빌미 삼아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런 박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박씨는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올해 2월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씨 측은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수사가 재개됐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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