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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 등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내란·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선 대통령이 당선 이전에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결국 이 후보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후보는 현재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을 앞두고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갑론을박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하자 논란이 거세졌다.
대법원 유죄 취지에 기속된 고등법원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새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선거법 재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김간 하면 재직 중 사법리스크에선 자유의 몸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