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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통일교 고위 간부에게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통일교 측 청탁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와 김 여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후 사흘 만이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해당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명시됐으며, 김 여사의 휴대전화도 확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만 확보하고 청탁 핵심 증거로 꼽히는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소환에 이어 검찰은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의 조사 방식과 시기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