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개월째 진행…法 "6월 안에는 재판 마무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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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이날도 마찬가지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유동규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이재명 전 시장을 알고는 있는지', '2010년 7월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 자체가 있는지', '상당 기간 이재명 후보를 보좌해 온 것이 맞는지' 등을 물었지만 정 전 실장은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도 직접 신문에 나서 '김만배가 유착해서 수천억원대 지분을 받았다고 하는 게 증인 입장인지', '김만배와 증인, 김용이 같이 의형제를 맺은 것은 사실인지' 등을 물었지만 정 전 실장은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에도 정 전 실장을 불러 김만배씨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열기로 했다.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3년 6개월째 진행돼 오던 이 사건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재판부는 "대부분 다 (증인신문이) 완결됐고 녹취록이나 추가 증거를 다룬 뒤 6월 안에는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 후보가 5차례 불출석하자 소환을 포기한 뒤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불체포특권을 이유로 이 후보의 강제 구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준 혐의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