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용자 보호 위해 주문제한 등 사전 예방조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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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중 52.5%가 20~30대에게 부과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API 이용 고가매수 등과 같은 유형의 거래는 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로 감독원 조사, 사법당국의 수사 등을 거쳐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PI 이용 고가매수는 특정 시점에서 단기간 동안 API를 통해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상자산의 가격 및 거래량을 급등시키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신숙하게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상자산법'에 따라 금지되는 또 다른 거래는 가장매매, 통정매매 등이 있다. 가장매매는 가상자산을 선매집한 이후 자신의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반복적으로 상호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다. 통정매매는 타인과 가격·수량·시기 등을 사전에 약속하고 매수·매도주문을 상호체결 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다. 그밖에 위법 행위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선매수 후 SNS 등 추천 등이 존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가 사전에 공모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이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거래했더라도 이는 법규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소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등의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문제한 등의 사전 예방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예방조치는 "경고→주문제한 예고→주문제한" 단계로 운영되며, 이상거래의 지속·반복성, 다른 이용자 피해 등을 종합 검토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된다.
이에 이용자들은 거래소로부터 유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예방조치 관련 안내를 받는 경우, 반드시 조치 사유를 확인해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이용자에 대한 예방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시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