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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011년부터 시내버스 근로자에 의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돼 왔다.
당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없던 때로,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자 대전시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고자 기존 임금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여금 등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상여금, 휴가비, 운전자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일정부분 기본급화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약 3.2%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임금체계를 개편한 후 기본급을 3.7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해 총액 기준 약 7.6%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런 임금 체계 개편은 올해 서울 시내버스 사측에서 노조에 제시한 임금체계 협상안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기존의 임금 총액과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한 후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임장으로,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음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성과금과 휴가비를 폐지하는 대신 기본급을 인상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우선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노조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며 "노조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년 동안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매년 임단협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되고, 사회적 비용도 크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히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