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재사용 배터리 허용 등 제도개선
"농업인 편의 제고… 농업기계화 등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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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이 정한 농업기계는 검정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트랙터·콤바인·이앙기·경운기 등 43종은 의무검정 대상으로 안전 및 성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콤바인과 65㎾(약 88마력) 이상 트랙터의 경우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의 전압·용량·제조사 등 제원 표기도 의무화했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농업기계에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를 25㎞에서 17㎞로 완화했다.
개정된 고시 기준은 새로 개발돼 검정을 받아야 하는 농기계부터 적용된다. 기존 농기계에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기계로 신규 포함된 농업용 지게차와 자율주행 농업기계,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 안전 등에 대한 검정기준을 지속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으로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며 "농업인 편의를 높이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력 부족 문제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