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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1시40분께 전북 군산시 명도 인근 해상에서 406t급 무동력 바지선에 화물 고정 장치 없이 화물을 싣고 운항한 A호 등 2척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파도와 너울에 영향을 받아 화물이 움직일 경우 선박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관련법에서는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반할 경우 화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는 장비(치)가 필요하며, 이를 사전에 관계기관에 승인 받도록 규정돼 있다.
군산해경의 불시검문으로 2척의 배는 개당 30t에 달하는 '거더(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콘크리트 구조물, girder)' 8개를 각각 운반하면서 아무 고정 장치도 하지 않았고 사전에 관계기관에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은 최근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신항만 해상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일부 선박이 선박 안전 규정을 어기고 작업하고 있어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즉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오훈 군산해경서장은 "선박 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어기면 결국 인명피해나 심각한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져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더욱 철저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거나 관련 지침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화물을 적재한 선박은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