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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이제는 ‘제도화’를 넘어 ‘신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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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7.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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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송지은 변호사
지난 4월 공포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도 등록을 통해 제도권 관리 대상이 되는 등 법적 틀 안에서 아이돌봄 인력과 기관이 관리되기 시작한다. 제도의 변화는 육아 당사자로서, 그리고 그동안 육아도우미 관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부모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민간에서 이뤄지는 육아도우미 소개나 아이돌봄서비스는 공적 관리가 미비한 영역이었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인력을 통해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출근해야 했다. 특히 소개업체나 앱 등을 통해 연결된 민간 도우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기관의 개입이나 법적 보호도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이러한 민간 아이돌봄 영역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공적 관리의 틀 안에 두게 됐다는 점이다. 비단 지정된 기관뿐 아니라, 민간 업체도 일정 요건을 갖추고 등록하면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관리 대상이 된다. 등록 기관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결격사유 조회, 운영기준 준수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이용자인 부모와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물론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첫 출발점에 불과하다. 아직 민간 등록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나 운영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 등록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기준을 갖추고 등록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민간 업체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등록제 자체에 대한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등록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도 등록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투명성'이다. 지금까지 부모들은 소개업소나 중개 플랫폼을 통해 도우미를 연결받더라도, 업체가 어떤 기준으로 인력을 채용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었다. 깜깜이 상태에서 내 아이를 타인에게 맡기고 출근해야 했던 부모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개정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 업체가 정부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이용자들이 해당 기관의 이력과 평가, 보험가입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아이돌봄이라는 사적 돌봄을 공적 제도로 전환하는 첫 번째 문을 연 것이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문을 어떻게 열고 운영해 나가느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등록 기준, 자격요건, 보험범위, 정보공개 방식 등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하며,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부실 업체들이 걸러질 수 있는 안전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사적 영역이 아니다. 아이를 믿고 맡기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앞으로의 세부 규정들이 부모의 불안을 덜고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잘 정비되기를 기대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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