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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수석대변인과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을 '국회법상 겸임 금지 위반', '이해관계 충돌 위반'을 사유로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울산 지역 대부업체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계속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일반 기업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변호사 시절이라 기억을 못한다'는 해명에 대해선 "법인 등기이사로 등록하려면 본인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인 동의 없이 이사로 등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부업체에서 국회의원이 사내이사를 겸직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