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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문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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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5. 09. 09. 07:19

미 대법원 "이민 당국, 인종·민족·언어 근거 '합리적 의심' 없이 검문·체포 가능"
"중남미 출신 체포 표적, 위헌" 판결 뒤집어
인종 프로파일링 포문...이민 당국, 도시·기업 등에 대한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Supreme Court Immigration Stops
카렌 배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장이 8일(현지시간) LA에서 이민 당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이민 당국 요원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인종이나 민족을 근거로 하거나, 스페인어나 영어에 억양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검문하거나 체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로스앤젤레스(LA) 소재 연방 지방법원의 마메 프림퐁 판사의 지난 7월 11일 명령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대법원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 대법원 "이민 당국, 인종·민족·언어 근거 '합리적 의심' 없이 검문·체포 가능"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 "중남미 출신 체포 표적, 수정헌법 위반" 판결 뒤집어

프림퐁 판사가 발부한 임시 금지 명령이 불법 이민 단속 능력을 저해하고, 당국의 검문 조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한 법무부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프림퐁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중남미 출신이 언제든 체포해도 되는 표적을 만들어 미국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부당한 수색·압수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 이를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남부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에 적용하도록 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을 대표한 소수 반대 의견에서 "행정부가 미국 시민이든 아니든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모든 히스패닉계에 대해 언제든 체포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장에서 끌려가 이민 당국 요원이 만족할 만한 법적 신분을 증명할 때까지 구금될 수 있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우리의 헌법적 자유가 사라지는 것을 단지 방관하기보다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명령은 긴급 사안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어떠한 설명 없이 간결하게 내려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8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워싱턴 D.C.에 대한 범죄 근절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왼쪽)·팸 본디 법무부 장관 등이 경청하고 있다./EPA·연합
◇ 대법원 판결, 미 전역 인종 프로파일링 포문 가능성...이민 당국, 도시·기업 등에 대한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속도

이번 판결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에만 적용되지만,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미국 전역에서 히스패닉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 프로파일링(피부색·인종 기반 용의자 추적 수사 기법)의 포문을 열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WP는 알렸
다.

대법원 판결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 당국이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라벨의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이어 시카고에 방위군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에서 나와 불법 이민자 단속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대승리'라며 이민 단속 요원들이 사법부의 간섭없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순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90년 전 대법원 판례를 사실상 뒤집고, 대통령의 연방 독립적 기구 위원 해임을 일시 허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독과점 규제 및 소비자 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민주당 추천 위원인 레베카 슬로터 위원을 해임한 것과 관련, 1심과 2심이 슬로터 위원의 '복직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administrative stay)'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어서 대법원의 재판은 계속되지만, 1935년 내려진 기존 판례를 사실상 뒤집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연방 기구·기관의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된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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