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단협,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 가져
|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임죄의 폐지·완화를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입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는 벤처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 정당한 경영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적용해 명문화하고 과도한 처벌대상 범위, 광범위한 배임 기준 등으로 인해 부분별한 고소·고발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나친 형벌에 의존한 규제방식은 벤처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과도한 경제형벌은 투자, 고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임죄 등 과도하게 적용됐던 형벌 규정을 개선하고 신속한 입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은 자유롭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벤처·스타트업에게 더욱 큰 제약"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향후 입법과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