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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출범 어렵다”…중수청 출범에 쏟아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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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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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직격 형사사법시스템 관련
충분한 검증, 시뮬레이션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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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송의주 기자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넘어 제도 설계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비롯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과 조직, 예산 등 모두 불확실해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정지웅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한다고 결정했지만, 당시에는 조직 운영 방식이나 인력 배치, 기능에 대한 설계가 전혀 없었다"며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처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제도를 충분한 설계와 검증 없이 1년 안에 바꾸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 변호사는 "공소청에 제한적으로라도 보완수사권을 줄지에 따라 수사관 배치와 조직 구성 자체가 달라지는데, 출범을 3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도 기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핵심 기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조직을 먼저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갤럭시 폴드폰을 반으로 나눈다고 각각의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을 둘로 나눠 사람만 배치한다고 제도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유했다.

검찰 출신인 임무영 법무법인 케이원챔버(K1chamber) 변호사도 "현재 상황으로는 정상적인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했다. 임 변호사는 "인력 확보와 조직 구성, 예산은 물론 청사 확보까지 모두 미완성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조직이든 사람만큼 중요한 것이 시설인데 현재는 별도 청사를 마련할 예산조차 부족하다"며 "검사의 중수청 이동 문제 역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역시 가장 큰 문제로 인력 확보를 꼽았다. 이 교수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현행 법안대로라면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는 검사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로 보낼 수도 없고 강제 전보를 시도하면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에 남는 것보다 중수청이 승진이나 처우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유인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존 검사나 수사관이 이동할 이유도 크지 않다"며 "반대로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이나 공수처 인력이 대거 이동하면 기존 수사기관의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되더라도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 교수는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보완수사를 다른 기관이 맡도록 하면 절차가 늘어나고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사 범위와 조직 체계를 먼저 확정하고, 중수청으로 이동할 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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