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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처방 위해 현금·상품권 제공”…뿌리 안 뽑히는 의약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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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2. 18. 17:06

공정위, 동성제약·국제약품 리베이트에 시정명령
"관계기관 협조로 시장 내 불공정 관행 감시 강화"
2010년 쌍벌제 도입·특별 단속에도 업계 관행 지속
성분명 처방 등 시장 구조 개선 통한 근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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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병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연합
정부가 제약업계에 뿌리내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는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감시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시장 구조 개편의 노력으로 리베이트가 성립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 행위를 저지른 동성제약에 시정명령을, 국제약품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처방자료에 비례하는 현금을 제공했다. 일부 사원은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계약을 체결,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같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해당 수법을 통해 회사가 약 9년 동안 병·의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약 2억5000만원 규모다.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병원에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시 대관료를 지원하는 등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 사후에 지원하도록 했다. 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을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하다면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성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관 부처 및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감시 역량을 키워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의약품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시장 매출의 두 자릿수 비율의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었던 의약품 리베이트는 업계 내 고질적인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공한 이와 수수한 이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2010년 시행됐음에도 15년 넘게 관행을 뿌리 뽑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 한 달 만에 '불공정비리'에 의약분야 리베이트를 명시하고 특별단속을 실시, 근절의 의지를 보였지만 해당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지금, 리베이트가 이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지난해 8월 성명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로 부풀려진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과다 처방으로 이어지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나 감시 외에도 의약품 유통구조와 약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베이트가 지속되는 배경에는 높은 수준의 약가와 상품명 처방 등이 꼽히는데, 성분명 처방 등의 조치가 개선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 이름이 아닌 약물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할 경우, 약사가 동일 성분의 다른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돼 제약사와 병·의원간 리베이트 구조 성립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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