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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합의로 대미투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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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 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3. 12. 18:01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근거 마련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서 파생된 통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미투자특별법이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재적인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의결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등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다. 작년 11월 발의된 다음 비준 필요성을 두고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지속돼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언급하면서 국내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특별법 처리를 목적으로 대미투자특위가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구성됐고, 법안 심사 끝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불확실성 큰 통상 환경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여야가 모처럼 힘을 모은 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으로서 국가 이익과 민생이 걸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자세로 법안 처리에 함께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에도 감사 말씀드린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이런 대외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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