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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알바 쓰던 베이커리카페, 가짜 3.3 적발…사업장 쪼개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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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3. 19. 12:04

노동부,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 감독해 72곳서 법 위반 확인
콜센터 교육생 277명도 사업소득 신고 및 4대보험 미가입
ChatGPT Image 2026년 3월 19일 오후 12_00_50
본 이미지는 AI 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베이커리카페에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이 적발됐다. 같은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두 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운영한 '사업장 쪼개기' 방식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월 5일까지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한 결과 72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에 위장 고용된 노동자는 1070명에 이른다. 형식상 근로계약을 맺고도 실제로는 노동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사업자처럼 신고해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방식이 반복됐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126명에 대한 체불임금 6억8500만원도 확인됐다. 이 가운데 4억2800만원은 청산됐고, 나머지 2억5700만원은 청산 지도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 가운데 베이커리카페는 청년층이 많은 업종에서 가짜 3.3과 편법 운영이 함께 드러났다. 해당 사업장은 전체 노동자 17명 가운데 15명이 20~30대였고, 백화점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하면서 단기 계약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17명 중 9명을 사업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처리했다. 이들에게는 4대 보험도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같은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두 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한 지점은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4명, 다른 지점은 근로소득세 4명·사업소득세 9명으로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를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보고 두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200만원 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모두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지역방송 영업 등을 하는 한 콜센터 업체는 면접 뒤 정규 채용 전 10일간 직무교육을 받는 교육생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처리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들에게 지급된 교육비와 식대를 임금으로 보고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합쳐 1억4700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했다. 교육생 외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자를 포함한 41명에 대한 1800만원 체불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모두 256건의 법 위반 사항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인지 9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조치 242건을 진행했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직권 가입과 보험료 소급 부과, 과태료 처분을 추진하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세청과의 자료 협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독 대상을 선정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위장 고용 계약 관행의 다양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라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감독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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