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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건설 프론티어] 총력전 나선 한승구號 건협,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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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3. 19. 18:00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여건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건설협회(건협)가 올해 '적정 공기(공사 기간)'와 '적정 공사비' 확보를 핵심 과제로 내걸고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에도 공사비와 공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물론 시공 품질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무리하게 줄어든 공기와 낮게 책정된 공사비에 맞춰 공사를 강행할 경우, 결국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건협은 복기왕 의원이 2024년, 송언석 의원이 2025년 각각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계약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물가 상승분과 추가 비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기·공사비 현실화는 한승구 건협 회장의 오랜 꿈이다. 적정 공사기간과 함께 제값을 받아야 쫓기지 않고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이 한 회장의 판단이다. 원자재값 상승 등의 여파로 공사원가가 올라가고 결국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이에 건협은 업계 행사와 대정부·대국회 접촉 때마다 공기와 공사비 현실화 필요성을 반복해서 제기해 왔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68회 정기총회에서도 이 같은 메시지는 재차 강조됐다. 그만큼 업계가 느끼는 위기의식이 크다는 의미다.

건협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해 물가는 크게 올랐지만 공사 원가는 상승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 공사는 유찰이 속출하고, 중소형 공사는 수주에 성공해도 남는 게 없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처와 정치권을 만날 때마다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정 공사기간 확보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협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순공사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를 배제하는 기준의 적용 대상을 현행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30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도한 저가 수주를 막아 공공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또 재정경제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비용 산정 업무를 조달청이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주무부처 중심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의 원가 현실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건협은 침체한 주택 시장의 뇌관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76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6만6510가구보다 0.1% 늘어난 수치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같은 기간 2만8641가구에서 2만9555가구로 3.2% 증가했다. 미분양 누적이 지방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건협은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 맞춤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수도권 미분양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 확대와 매입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입 규모를 기존 8000가구에서 지방에서 발생한 준공 후 미분양의 50% 수준인 약 1만2000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매입 대상에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을 포함하고, 전용면적 기준도 85㎡ 이하에서 85㎡ 초과 주택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 가격 역시 감정가의 90% 수준에서 최소 분양가의 80% 수준 또는 감정가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경감하고,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양도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인정 가액 상향 등 추가 지원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건협 관계자는 "발주 단계부터 공사비와 공기의 합리적 산정·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역 중소건설사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과도한 선급금 지급 관행 개선 등 공공계약 제도 손질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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