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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중독 방치” 美 배심원 판단…인스타·유튜브 90억 배상 위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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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3. 26. 08:20

메타
/메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소송에서 배심원이 메타와 구글에 책임을 물어 총 90억원 규모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두 기업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플랫폼 설계 과정에서 특히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으며, 해당 위험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CNN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한 이러한 설계가 원고의 정신 건강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다.

배심원단은 7주간의 심리와 8일 이상의 평의를 거쳐 총 300만 달러(한화 약 44억원)의 보상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는 유튜브에 90만 달러, 메타에 210만 달러를 각각 추가로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책임 비율은 메타 70%, 유튜브 30%로 판단됐다. 보상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를 합쳐 총 600만 달러(한화 약 90억원) 규모다.

이번 소송은 현재 20세인 캘리포니아 여성 케일리와 그의 어머니가 제기한 것으로, 어린 시절부터 소셜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불안, 신체이형장애, 자살 충동 등을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메타와 유튜브외에도 스냅, 틱톡 등이 포함됐으나, 스냅과 틱톡은 재판 전 합의로 사건에서 제외됐다.

이번 판결은 동일·유사 소송 1500여 건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까지 진행된 사례로, 향후 줄줄이 이어질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례로 주목받는다. 잇따른 패소가 이어질 경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은 물론, 플랫폼 설계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CNN은 전했다.

두 기업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측은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는 단일 플랫폼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측 역시 자사 서비스가 책임 있게 설계된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며 소셜미디어로 규정한 점 자체를 문제 삼았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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