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기관·지자체 다수 공통 의견
지휘체계 재검토·파견 등 보완 요구
행정 공무원 중심 형사사건 처리 한계
대책 없이 폐지… 현장 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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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의 직무 가운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 권한이 빠진 것은 현장의 우려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검찰은 법안 처리 전 특사경을 운용하는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 기관은 오히려 특사경 수사에 검찰의 지휘와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 요건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인권 보호, 공소 유지 가능성 검토까지 특사경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검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도, 특사경 수사를 떠받쳐온 '안전고리 핀'부터 먼저 뽑아냈다. 아시아투데이는 공소청법 통과 전 검찰의 특사경 수사 지휘 필요성을 밝힌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이번 제도 개편이 현장과 얼마나 엇갈려 있는지 짚어봤다.
◇정부 부처-지자체 "檢 지휘 유지 필요"
공소청 신설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올해 1월, 대검찰청은 특사경을 운용하고 있는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특사경 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관계 기관 다수는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병무청과 경상북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사지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병무청은 "특사경 대부분은 일반행정직으로 구성돼 있어 형사절차·영장요건·인권보장 등 법률 지식 전문성이 높은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경상북도 역시 검사의 수사지휘는 특사경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효율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하므로 검사의 수사지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후부의 경우 검찰의 조직개편으로 수사지휘·감독 구조가 바뀌게 되면 특사경에 대한 지휘 체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전담지휘 검사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국방부와 국가유산청,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전문 지도를 담당하는 전문위원(담당 검사) 지정으로 지속적인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을 냈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법률 판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지휘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산업안전 사건에 대해 직역별 장기근무 전문 검사를 운영해 사건 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고 검찰에 의견을 냈다.
아울러 인사교류·파견 확대를 통한 특사경의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부산시와 강원도는 시도 파견검사를 확대하거나 검찰청 수사관 파견 지원으로 특사경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울산시도 파견을 통해 수사기법 전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사경, 전문성 있으나 수사 경험 부족"
지난달 검찰개혁추진단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상당수는 검찰의 특사경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부(환경청 포함)와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사의 수사지휘 유지 필요성을 명시했고, 국립종자원도 "전문성은 있으나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며 검사의 지휘와 합동 수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범칙사건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해양수산부와 산림청, 금융감독원, 인천시 등은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다수가 "검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입법의 결론은 달랐다. 여당 주도로 국회는 이런 현장 요구와 정반대로 공소청 검사 직무에서 특사경 지휘·감독 권한을 삭제했다. 현장과 제도 설계가 정면으로 엇갈린 것이다.
특사경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전문 행정영역에선 강하지만, 형사사건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는 다른 역량이 요구된다.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 수집과 보전, 영장 요건 검토 등 형사사법 문법을 따라야 하는데 행정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특사경 조직만으로 이를 독자적으로 완결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특사경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만 봐도 공소시효 도과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다"며 "특사경 수사 지휘·감독에 대한 대안 논의라도 있어야 할 텐데, 별다른 보완책 없이 권한부터 폐지해 현장에 부담과 불확실성을 남겼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