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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 상대 52억원 편취…‘깡통 전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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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4. 10. 15:38

49명 송치…바지 임대인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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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임대인 A씨와 A씨의 도주를 도운 지명수배자. /연합뉴스
신축 오피스텔 '깡통 전세'를 이용해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임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조직원 4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바지 임대인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송치된 이들은 바지 임대인을 비롯해 임대인 4명과 건축주 2명, 분양브로커 4명,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38명, A씨 은닉을 도운 지명수배자 1명 등이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건축주와 분양 브로커, 무자본 갭투자자 등과 공모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22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매매대금보다 높은 보증금을 설정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불량자인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동시진행'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법정 수수료의 10~15배를 넘는 고액 수수료를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1건당 1000만~6000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역할을 한 분양업체 역시 바지 임대인을 섭외하는 대가로 1건당 2400만~36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구속된 A씨는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잠적하자 대부업자들이 임차인의 주소지를 찾아오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4년 8월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년7개월 만에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년간 은닉을 도운 지명수배자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의 회유나 협박에 따라 신고를 미루지 말고 신속히 신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전세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와 이의제기 등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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