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30분 만에 '승차 정원 위반' 차량 단속
"그쪽으로 달린 적 없다"며 실랑이 벌이기도
2시간 동안 전용차로 위반 119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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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0시30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 나들목(IC) 인근 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작 30분 만에 순찰차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버스전용차로 규칙 위반이 의심되는 차량 한 대가 경찰의 눈에 들어오면서다. 길 한쪽에 멈춰 달리는 차들을 지켜보던 순찰차는 곧바로 속도를 올려 해당 차량에 접근했다. 사이렌을 울리고 손짓으로 정차를 지시한 경찰은 흰색 카니발 차량 1대를 갓길에 세웠다.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만 홀로 타고 있던 이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승차 정원 기준을 어긴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보다 차선을 잘못 들어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범칙금과 벌점을 피하지는 못했다.
현장에서는 짧은 추격전도 벌어졌다. 또 다른 카니발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경찰의 단속 낌새를 눈치채고 일반 차로로 빠져나간 뒤에도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1㎞가량 더 주행한 것이다. 이를 뒤쫓던 순찰차의 속도는 한때 시속 160㎞까지 올라갔다. 마침내 정차한 운전자 50대 남성 B씨는 "내가 언제 버스전용차로로 달렸냐"며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의 거듭된 설명에도 B씨가 "그런 적 없다"며 잡아떼자 실랑이는 10분 넘게 이어졌다. 불과 수미터 옆으로 차량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B씨는 결국 면허증을 제시한 뒤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 소속 이규완 경사는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며 "간혹 지명수배자들이나 신원미상자들이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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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현장에서 신속히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지구대 소속 김주환 경위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구간이라 통행량이 많고, 승차 정원을 채우지 않은 7인승 이상 차량이 자주 적발된다"며 "봄·가을 행락철에는 위반 차량이 특히 많다. 버스전용차로는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는 대형 차량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어 위반 차량을 빠르게 빼내야 한다"고 말했다.
달리는 차량 내부의 탑승 인원을 확인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이 경사는 "육안으로 확인해야 해 조수석이 비어 있거나 뒷좌석에 사람 형체가 보이지 않으면 우선 단속 대상으로 본다"며 "선팅이 짙은 차량은 쇼크업소버가 눌리는 정도 등을 보고 탑승 인원을 가늠하기도 한다"고 했다. 실제 이날 김 경위와 이 경사가 정차시킨 차량 5대는 모두 위반 차량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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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희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봄철 나들이와 학생 체험 학습이 증가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운전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