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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 커지는 구리 골목형상점가…갈매동 일대 2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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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구성서 기자

승인 : 2026. 04. 13. 17:55

구리시
백경현 구리시장(아래줄 가운데)이 지난 10일 구리시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새롭게 지정된 갈매동 골목형상점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리시
경기 구리시가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골목형상점가'가 9개로 늘어났다.

구리시는 '갈매아이&유거리'와 '갈매광장'을 8~9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갈매아이&유거리 골목형상점가는 갈매역 인근 '구리갈매 아너시티 상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으로, 대규모 주거지와 인접해 안정적인 생활밀착형 수요를 갖추고 있다. 단일 건물로 구성되어 점포 간 연계성이 높고, 주차시설 등 기반 시설을 갖춰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갈매광장은 갈매중앙로 일대 8개 건물이 모여 형성된 집합형 상권으로, 갈매지구 중심 상업지에 위치해 상권 규모와 집적도가 높은 것이 강점이다.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분포되어 있으며, 향후 건물 간 연계 홍보를 통해 상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공동홍보, 환경개선,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져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구리시는 2023년부터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리본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초록거리 △갈매애비뉴 등 총 7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운영해 왔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협력해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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