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기업 지원센터 가동…‘현장-정부’ 연결 채널 마련
“보호구간 상향 입법 추진, 소규모 시장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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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1985년 설립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그동안 전문건설업체 권익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주력해 왔다. 최근에는 건설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현장 애로 해소, 입법 추진, 내부 조직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며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협회는 우선 중동 리스크 대응에 나섰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주요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납기 지연 우려가 커지자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가동했다. 이 센터는 자재 수급 관련 애로를 접수하고 현장 건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자재 조달 차질이 공정 지연과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도 협회의 핵심 과제다. 전문건설업체는 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등 불공정 거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가 중요하다. 협회는 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를 통해 최근 3년간 약 550건, 1840억원 규모의 분쟁 조정을 지원하며 현장 권익 보호에 나서고 있다.
현장 중심 활동은 입법 성과로도 이어졌다. 협회는 10여 년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회 토론회와 정부 간담회 등을 통해 지급보증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한 결과, 소액공사(1000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하도급 공사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연간 약 124조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대금이 제도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부당특약 금지 등 제도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협회는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도 수상했다.
업계 결집을 위한 상징적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협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제1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국회·업계가 함께 참여해 전문건설업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공유한 첫 행사로, 협회는 이를 정례화해 업계 위상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부 조직 개편도 병행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사무조직을 전면 개편하며 정책 기능의 통합과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건설정책본부는 '산업혁신본부'로 개편했고, 수주정책팀과 공정거래팀을 통합한 '공정계약팀'을 신설해 계약 제도 연구와 회원사 고충 대응 기능을 일원화했다. 경영정책본부에는 '노동안전혁신팀'을 새로 만들어 안전·산재 대응과 기술·인력 정책을 함께 맡도록 했다. 업종 정책 지원 기능도 '업종기술지원팀'으로 확대 개편해 품셈, 노임, 기술 지원 업무를 집중화했다.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도 추진 중이다. 협회의 핵심 현안은 전문건설 보호구간 확대다. 현재 4억3000만원 수준인 상호시장 보호구간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일몰제로 운영 중인 제도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이달 7일 발의돼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보호구간이 확대되면 소규모 공사 영역에서 전문건설업체의 시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중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센터를 통해 정부와 공조 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호구간 확대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적정 공사비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외국인력 활용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회원사들이 품질과 안전 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