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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손 들어준 법원…서울 ‘마포로 5-2 재개발’ 입찰 무효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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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4. 17. 11:52

법원, 대의원회 의결 없는 조합의 입찰 무효 “인정 안 돼”
서대문구청 행정지도 이어 법원도 두산건설·조합원 ‘가처분 인용’
5월 마감 ‘2차 입찰’도 불투명…시공자 선정 재검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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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마포로 5-2구역 재개발' 투시도./서울시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두산건설과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조합장이 강행한 유찰 처리, 재입찰 절차 모두 법적 제동이 걸렸다. 조합장이 단독으로 입찰 무효 및 유찰을 선언하고 재입찰을 추진한 일련의 절차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국면을 맞았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두산건설과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조합장의 유찰 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입찰 절차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의원회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장이 단독으로 입찰 무효를 선언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상 입찰서의 유·무효 판단은 대의원회 의결 구조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점이 중대한 하자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러한 절차 위반이 대의원회의 심의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조합원의 시공자 선택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 2월 12일 진행된 1차 시공자 선정 입찰이다. 당시 두산건설과 남광토건이 참여했지만, 조합은 다음 날 두산건설이 '수량산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 이로 인해 남광토건 단독 입찰 상태가 되면서 경쟁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고, 결국 유찰로 이어졌다.

하지만 법원은 서류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조합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입찰이 원안 설계 기반 내역 입찰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두산건설에 수량산출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두산건설이 이미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만큼 공사비 검증 목적 역시 상당 부분 달성 가능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조합이 유찰 처리 과정에서 '수량산출서'와 '산출내역서'를 혼동한 점을 지적하며, 제출 서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단독으로 입찰 무효를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대문구청 역시 앞서 유사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조합원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구청은 "입찰서 유·무효 판단에도 대의원회 의결이 반영돼야 한다"며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향후 대의원회 및 현장 설명회에는 서울시 갈등관리 책임관이 참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다음 달 21일 마감 예정인 2차 입찰의 법적 정당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재입찰 절차 자체를 금지한 만큼, 2차 입찰을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업 일정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데, 절차 논란으로 법원 판단까지 받게 된 것은 조합 운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요인"이라며 "결국 조합원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시공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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