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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공익위원 9명 중에서 선출한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15조는 위원들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공익위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권 위원장은 1967년생으로 미국 코넬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은 노동경제 및 인사관리 전문가다. 지난 2019년부터 11·12·13대 공익위원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해왔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 가치 보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고용 여건,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위원회는 1차 회의 후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을 심의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처음으로 논의된다.
한편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당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주도하며 반노동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했던 인물"이라며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려 했던 정책의 책임자가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모순이며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권 위원장 선임을 반대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