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 택일
1차 신청기간, 4월27일~5월8일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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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일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거주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주소지 관할 지자체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 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