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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제도기획과’ 신설…“주택시장 여건 변화 대응 임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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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4.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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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조직을 설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4일 부동산제도기획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을 공고했다.

해당 조직은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이나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을 담당한다. 다수 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하거나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 기존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도 담당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장기 부동산 시장여건 분석 △국내외 과거 부동산 제도 및 정책효과 분석 △미래 부동산 시장구조 변화 대응전략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제도기획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조직은 과장(4급)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4·5급 1명, 5급 4명, 6급 1명 등으로 꾸려지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해당 조직은 주택정책관 산하에 설치되며, 제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을 보좌하는 역할도 맡는다.

운영 방식은 자율기구(임시조직) 형태다. 행정기관 조직 운영 규정과 2026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해 설치되며, 기본 운영 기간은 6개월(10월 23일)로 필요 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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