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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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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4. 28. 17:52

법원 "도이치 시세조종 공범 인정"
1심 보다 '2년 4개월' 형량 늘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모두 유죄
'명태균 여론조사'는 1심과 같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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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에서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성 고법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1심에 비해 형량이 크게 늘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인한 것을 넘어서 블랙펄인베스트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여사를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범행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봤다. 시세조종행위가 김 여사가 범행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공범들을 통해 이뤄져 이를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1심에서 무죄로 판시한 2022년 4월 첫 번째로 받은 가방을 포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금품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했다.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명태균씨가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도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2차 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오는 6월 9일 이뤄질 1심 선고기일에서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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