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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 헌법소원 인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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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4. 29. 17:54

내란재판부 첫 판결… 형량 2년 늘어
尹측 상고… 헌법소원·위헌심판 제청
법조계 "헌재 실질적 인용 가능성 낮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사법부가 좀 더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앞서 이들이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헌법소원 인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혐의와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 외신 전파 지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 위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재판은 심리 이전부터 지난 2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래 진행되는 첫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입법 논의 초기부터 특정 범죄를 겨냥한 재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진행 중인 사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이 법관 독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제기한 헌법소원 중 정식 심판에 회부된 청구는 5건으로 이 중 1건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돼 있다.

헌법소원은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당사자가 헌재에 직접 권리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시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그러나 헌재가 윤 전 대통령 측의 헌법소원을 인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미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원에 도입됐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도입 이전부터 제기됐던 '사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해 대상 사건을 처리하는 데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 적정수의 후보 재판부를 구성한 뒤 추첨을 통해 2개 재판부를 선정했다. 구성 과정에 있어서는 법원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이 반영됐다.

사전심사 통과에 대해서도 청구 요건 충족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다. 사전심사 통과를 무조건 '법안이 위헌'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재판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역 역시 없어 실질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역시 낮게 점쳐진다.

한 헌재 출신 변호사는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 기간이나 당사자 적격성 등 형식적인 부분만 맞으면 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 위헌성이 있어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인용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진행에 있어 문제가 될 시,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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