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강행시 이재용 회장 자택 앞 등에서도 집회 예정
"영업이익서 성과급 사전 공제는 상법 질서 훼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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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노동조합은 오는 20일로 예고한 전면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에 대한 주주 호소문'을 통해 "삼성전자는 단순한 한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과 코스피 시가총액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회사와 임직원, 협력사, 국가 경제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단체는 경영진의 협상 기조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과급 보상체계는 단순한 분배 문제가 아니라 투자·고용·배당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재무 원칙의 문제"라며 "경영진이 원칙을 지켜온 점에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임금으로 사전 확정해 달라는 요구는 상법·세법·자본시장법상 재무 질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신속한 가처분 판단을 통해 국가적 손실을 예방해 달라"며 "정부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주단체 측은 기자들과 만나 추가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들은 "2차 탄원서 제출과 긴급조정권 발동 요구 서명운동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측이 원칙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우선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파업예고에 대해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2차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위법행위 금지 인용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