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근거 확인 않고 무책임하고 악의적 흑색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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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1995년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의 폭행 사건을 비판했다. 그는 "술자리에서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하다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의 폭행은 5·18 민주화운동과는 전혀 무관했다. 지저분한 주폭 사건이었다"며 "정 후보는 지금까지 자신의 폭행 전과에 대해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거짓 해명을 해 온 것이냐.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솔직하게 해명하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김 의원이 제시한 '양천구의회 속기록'은 내용 그 자체로 사안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해당 자료를 객관적 사실관계가 담긴 자료인 것처럼 제시했지만, 실상은 회의 참석자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김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 살펴보면, 당시 양천구의회 장 모 구의원이 사건 발생 9일 후 구의회에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발언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측은 "김 의원은 속기록에 기록된 장 모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인 것처럼 제시하며, 그밖에 다른 근거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건 발생 후 여러 언론사가 사건을 취재했는데, 다툼의 배경에 대해 5·18 문제, 6·27 선거 문제 등 정치 관계 이야기가 싸움으로 비화했다는 취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김 의원은 허위사실로 네거티브를 지속하고 있다. 정원오 캠프는 정책 경쟁으로 서울시민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되,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