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흉기소지죄 생겼지만…어린이집·학교 앞 불안은 그대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525010007039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5. 25. 13:49

경찰청 통계상 지난해 말까지 발생 628건·검거 620건
흉기 압수·체포 가능해졌지만 정신질환·주취·갈등 위험요인
PYH2025110402240001300_P4
서울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및 정지선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앞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이 또다시 시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되면서 흉기를 실제로 휘두르기 전에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학교, 상가, 지하철역 등 시민 생활권에서 흉기 관련 신고가 반복되면서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49분께 부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 앞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 소란으로만 보기 어렵다. 흉기가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아동이 오가는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해 4월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도로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과거에는 흉기를 들고 있더라도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현장 조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 이후 검거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8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발생 건수는 628건, 검거 건수는 620건이었다. 피의자 사법경찰관 결정 인원은 615명으로, 이 가운데 54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구속 송치 인원은 70명, 불송치는 68명이었다. 다만 검거가 곧바로 안전 확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 접수되는 흉기소지 신고는 정신질환, 주취, 가정불화, 대인 갈등, 불특정 분노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가 적지 않다. 흉기를 압수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더라도 위험 요인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어렵다.

아동·청소년 생활권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은 이미 사회적 충격을 남긴 바 있다.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김하늘 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사례는 아니지만, 보호 공간으로 여겨졌던 학교 안에서도 아동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남겼다.

현장에서는 사후 연계 체계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경찰이 흉기소지자를 제압하더라도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결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대응은 체포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법 시행 전에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더라도 실제 범죄가 발생하기 전까지 경찰이 제지하거나 직접 조치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었다"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거나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 흉기를 들고 나오는 경우라면 형법상 처벌보다 치료와 상담, 입원 등 의료적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