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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유력한 삼전 잠정합의안… ‘노노갈등’ 골만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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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모 기자

승인 : 2026. 05. 25. 17:47

초기업노조 투표율 90% 돌파 목전
DX 반대에도 판세 뒤집기 어려워
동행노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소액주주 "동의 없는 성과급 위법"
삼성그룹 최대 노동조합(이하 노조) 초기업노조의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투표율이 90% 돌파를 목전에 뒀다. 지난주 노사 잠정 합의안 마련에 따라 찬반투표에 들어간 지 나흘 만이다. 수억원대 성과급 수혜가 기정사실화된 DS부문 조합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투표가 무난히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노사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내부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업부문 간 막대한 성과급 격차를 두고 구성원 반발이 큰 데다, 소액주주들까지 잠정 협의안의 위법성을 앞세워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다.

25일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현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율은 86%를 넘겼다.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총 선거인 수 5만7291명 가운데 86.16%인 4만936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대규모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잠정 협의안 도출에 성공했고, 초기업노조를 비롯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 등이 22일부터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전삼노 역시 조합원 투표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까지 이어지지만, 투표율이 80%를 훌쩍 넘으면서 일찍부터 가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투표는 조합원 과반 참여와 과반 찬성시 최종 가결된다. DX부문 조합원 중심의 전삼노와 동행노조가 부결 운동을 전개 중이긴 하지만, 초기업노조 규모가 월등히 크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전삼노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이 8100여명에 그치며, 동행노조는 투표권을 받지 못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업노조 조합원 대부분이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게 되는 DS부문 소속인 만큼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 갈등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면서 하루빨리 협상을 매듭짓고 싶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잠정 합의안이 야기한 내홍이다. DS부문과 DX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넘어 DS부문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투표 가결 시 DS부문 내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이 6억원대(연봉 1억원 기준) 성과급을 받게 되는 반면,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와 연구개발 등 공통조직 직원들은 2억원대 보상이 추정된다. 세트 사업을 담당하는 DX부문은 격차가 더 크다. 잠정 합의안에는 메모리 사업부의 100분의 1 수준인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가 DX부문 보상으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해 동행노조는 26일 수원지법에 잠정 합의안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사측을 겨냥한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이들은 잠정 합의안이 주주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사측의 이익 분배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이하 주주운동본부) 등 소액주주단체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주권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주주운동본부가 요청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받아들였다. 주주명부 열람은 이달 27일이나 28일 중 삼성전자 본사에서 진행된다.

주주운동본부는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대로 지분 결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표 결집 지분은 상법상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1.5%다. 주주운동본부는 6735주(지분율 약 0.0001%)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관투자자와 해외 기관투자자,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공동행동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영업이익에 비례한 12% 거액을 합리적 EVA(경제적 부가가치) 산식의 자기자본비용 공제 없이 일률 적산·유출하는 합의는 주주 배당 및 미래 투자 재원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며 "전국 단위 주주 결집과 함께 사법 절차를 전면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찬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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