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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간과 함께 지뢰지대 200여곳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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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8. 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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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 KMAS·2027시행계획 마련, 안전지역 토지개방 추진
화면 캡처 2026-08-03 100511
국방부는 3일 군사적으로 불필요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한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정부가 국내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지뢰대응활동표준(KMAS)을 올해 중으로 마련하고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일대·후방 공진지 등 200여 곳의 지뢰지대를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위험이 없는 지역에 한해 토지개방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군사적으로 불필요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한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지뢰대응활동법)'에 근거해 최초 수립된 5년 주기 법정계획이다. 그간 군사작전 일환으로 군이 전담해 온 지뢰제거 방식을 법령과 국제기준(IMAS)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방부는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지뢰대응활동 국제기준 적용체계 조기 구축 △안전·효율적 지뢰제거, 국민안전·재산권 보장 △지뢰탐지·제거 위한 초기시장 방출 등 3대 목표를 설정해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국방부는 유엔(UN)이 제정한 국제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국내 폭발물 위협 수준·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KMAS를 올해 안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지뢰대응활동 패러다임이 '제거 중심'에서 증거기반 실태조사·지뢰제거 후 토지개방' 체제로 전면 개편된다.

그간 반복적 제거작업에 따른 효율성 저하, 제거 후에도 정상적 토기 개방 법적 절차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론 조사 전담부대와 전문가 참여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식별해 제거하고 지뢰위험이 없는 지역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해 토지를 조기에 안전 개방한다.

군사적 미활용 민통선 일대 미확인지뢰지대도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지뢰제거는 군사상 활용계획이 폐지된 '기설치 지뢰지대'와 군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미확인 지뢰지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내 지뢰지대는 200여 개소로 면적은 약 85km² 수준이다.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해 지뢰 실제 제거 전까진 관할 지방정부·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지뢰 탐지·제거를 위해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손실을 입힌 경우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지원하고 사전협의·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권리 구제 강화에도 힘쓴다.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뢰대응활동위는 앞으로 지뢰대응활동 컨트롤타워로 가동된다.

군 병력자원 감소에 따라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도 지뢰탐지·제거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대행 제도도 시행한다. 다만 혀재 국내 전문업체가 없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소규모 지역부터 실시하고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군 교육기관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교육도 지원한다.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기술·장비를 도입해 작업자 안전과 전문성도 챙긴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 무인 수색차량 등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성·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2027년 시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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