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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8일 NH투자증권과 상장사인 DI동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DI동일의 임원과 NH투자증권 직원 등이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들어간 자금은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혐의자들의 당시 해당 종목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