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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공중파나 (종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가 못 들어오게 막아준다. 일종의 특허 허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방송 심의제도에 의해 심의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며 "제재가 누적되면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 모든 판단은 국민 눈높이에서 하는 거 아니냐"며 "'해도 해도 너무하네' 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거기에 따른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봤을 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말이 되냐.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냐"며 "명확하게 법률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