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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1건 추가 회부…6건 본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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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6. 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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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관련 재판소원 청구
헌법재판소 아시아투데이DB
헌법재판소/아시아투데이DB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소원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헌재는 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외국법인 A사가 부산고법과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A사는 2022년 10월 발생한 선박과 하역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심은 A사가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국외 송달이 여의치 않자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해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일정한 방식으로 공고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후 1심은 지난해 8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 역시 공시송달로 송달돼 같은 달 형식상 확정됐다. 그러나 A사는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해 지난해 10월 추후 보완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고법으로부터 항소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A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제출기간은 1개월 연장됐다.

A사는 법원의 연장 결정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이라고 판단한 1월 1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부산고법은 같은 날 "청구인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A사는 즉시항고 했으나 대법원 역시 4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사는 "부산고법의 항소각하 결정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3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 3월 12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일 자정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800건으로, 이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6건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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