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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국정과제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국가가 제공하는 보안처리 완료 공간정보는 활용이 가능했지만, 민간이 자체 구축한 지도나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산업 활성화에 제약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도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를 거쳐 유통·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심사 규제도 완화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나 등고선이 포함된 정밀 지도 등으로, 활용을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공간정보를 요청할 때마다 기관별 보안심사를 반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심사 후 1년 이내 재신청 시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업과 연구기관의 활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활용 기반도 강화한다. 디지털트윈국토의 경우 개발 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분야 행정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위성은 운영 조직의 설치와 역할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위성정보 구축과 활용을 촉진한다. 최근 국토위성 2호기 발사에 따른 데이터 활용 확대도 기대된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