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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 건설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상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됐고,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보상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제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례를 적용하면 포상금은 기존 200만원에서 567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신고 요건도 완화된다.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장 여건을 고려해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으로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된다.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역시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법정 상한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가 적용돼 불법행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 보상은 확대해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