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데다, 자칫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수본은 16일 "최근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중 단속할 예정다. 국수본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2개 업체를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로 보고 지난 9일 수사 의뢰를 해 왔다. 국수본은 단속을 위해 DAXA와 정보공유 등 지속적 협조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