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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넘어 31개 시·군으로…경기도, ‘공정거래 CP 2.0’ 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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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06. 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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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CP 도입 2022년 1개에서 2025년 24개로 증가
임직원 공정거래 인식 및 청렴도 제도 도입 후 크게 향상
경기도, CP 2.0 통해 지원 대상 시·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확대
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지원 성과를 전국에 공유하며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년도 CP 심포지엄'에서 '경기도 CP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공부문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이나 기관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구축하는 내부 준법경영 체계를 말한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역시 사업 발주와 계약 등 다양한 업무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2022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CP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는 제도 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CP 도입 여부를 반영하고,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CP 표준서식'을 마련해 공공기관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CP 도입 기관은 2022년 1곳에서 지난해 24곳으로 늘었다.

도는 제도 도입 이후 기관 내부 평가에서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인식과 청렴도 향상 효과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분야 확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컨설팅을 받은 도내 중견기업 2곳은 '2025년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경기도 CP 2.0'을 추진해 지원 대상을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지방공공기관이 보다 쉽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관 규모와 여건을 반영한 등급평가 체계 개선도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법 위반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기반"이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해 지역경제 전반에 공정거래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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