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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6개월 구형…오세훈 “선거 맞춰 부도덕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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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6.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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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징역 1년 6개월 구형
7월 22일 오후 2시 선고 기일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이라며 김건희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정무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은 또 김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명씨를 2024년 10월 직접 고소한 뒤 수차례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었음에도 사건을 정권교체 시점까지 끌고 갔고, 결국 특검으로 넘겨졌다"며 "특검 역시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기소해 선거 기간 내내 재판이 이어지도록 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공소기각보다 실체적 판단을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은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한다"며 "절차적 판단으로 사건이 끝나기보다 진실이 규명되는 실체적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 실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며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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