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150배 제한보호구역 해제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내년부터 철거
농업용 드론 승인·인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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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은 17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군사시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군사시설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작전수행여건 보장 아래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한다. 민통선은 현재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평균 8㎞로 조성돼 있다. 이번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여의도 면적 90배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도 최적화한다.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도 일괄적 지정돼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해 군부대 작전성 검토와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이에 군사기지·시설별 필요 보호거리를 검토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해 여의도 면적 약 150배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사장애물을 철거한다. 내년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된 23개소를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해 존치 장애물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군사장애물이란 대전차 방벽이나 용치 등을 말한다.
합참 관계자는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된 군사장애물'의 정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예컨대 하나의 길로만 통과할 수 있던 곳에 군사장애물이 설치됐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신설 도로가 생기면서 우회가 가능해진 사례에 대해 철거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민통선 출입대기와 행정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과 인가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군 유휴지 정보도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CCTV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다. 기존 지방정부가 부담하던 민통선 조정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전액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안보와 국민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