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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도’ 알려주는 앱 9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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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06. 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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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관리 정보 연계…주택·임대인 위험도 진단
전세사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규모와 근저당권 설정 현황,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와 관련된 주요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과 후속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확보한 정보 역시 개별적으로 제공돼 일반인이 권리관계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전세 위험도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관련 계획에 따라 관계기관들은 연계 대상 정보와 시스템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연계 대상은 부동산 등기 정보와 확정일자, 전입세대 현황, 건축물대장, 임대차 거래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 신용정보 등 총 57종이다. 앞으로 기관 간 정보망 연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새 서비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우선 제공된다. 이용자는 계약 예정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을 비교해 보증금 회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이력과 가입 가능 여부, 세금 체납 여부, 금융기관 연체 정보 등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정부는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민간 부동산 플랫폼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세사기 수법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대항력 발생 시차 악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뒤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 틈을 이용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해당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위 채권이 될 수 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현행 '전입신고 다음 날'에서 '전입신고 즉시'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근저당권 설정 시점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시·분·초 단위로 비교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도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합정보 제공 체계와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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