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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청·국조·입법… 국힘, 책임규명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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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06.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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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부족 사태 전방위 대응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전국 11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서를 제출하면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이 본격적인 법적 국면에 접어들었다. 선거소청을 시작으로 국정조사와 특별법, 야당 추천 특별검사, 선거법 개정 논의까지 병행하며 재선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인천·광주·전남·울산·경기·충북 등 7개 지역을 선거소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대전·충남·세종·전북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별도로 소청에 나서면서 최종 대상 지역은 11곳으로 늘어났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중단, 선거인명부 누락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이른바 '쌍둥이 득표' 사태까지 거론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선거소청을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선관위 책임 규명과 제도 개혁의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중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선거소청과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특별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특검 추진 등 입법·정치적 대응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선거 실시 문제를 소청과 재판에만 맡기면 안 된다"며 "특별법을 도입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특위가 출범하며 참정권 박탈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제 특검이다"라고 말했다. 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입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전략의 한 축은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 같은 요건을 손질해 선관위의 귀책으로 투표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입증책임 전환과 소급 적용, 국정조사·감사·수사 결과 이후에도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 대표가 특별법과 특검 등 정치적 대응을, 당내 중진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재선거 요건 보완을 각각 담당하는 형태로 대응 축이 나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선거소청과 국정조사, 후속 입법을 병행하며 참정권 침해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선거소청 심리와 국정조사 결과,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별법 논의가 재선거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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