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면적 기존 '900㎡ 이상'서 '990㎡ 이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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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차 중장비 학원의 운전 실습장 기준 면적을 기존 900㎡ 이상에서 9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과거 기준에 맞춰진 실습장이 최근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 최신 중장비들을 수용하기에 좁고 위험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손 의원은 규제 강화에 따른 민간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부칙에 공포 후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신규 학원 설립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손 의원은 "산업 현장의 장비들이 대형화되면서 기존 실습장 면적으로는 원활하고 안전한 교습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